2018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2회 공개경쟁 임용 필기시험 최종 정답
2018년 6월 23일 시행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2회 공개경쟁 임용 필기시험의 최종정답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우리 시는 2018년 6월 23일 시험시행 후 81개 과목의 문제와 정답가안을 공개하였고, 6월 26일까지 수험생 여러분들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결과, 총 27과목 43문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과목 출제위원 및 외부 전문가들을 정답확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이의제기가 된 문제 및 정답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위원 전원 합의로 5과목 5문항에 대해서는 수험생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여 정답가안을 변경하였으며,
추가로 정답가안에 대한 정정이 2과목 2문항 있습니다.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정답가안 모두를 최종 정답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의제기 수용문항>
○ 건축계획(9급) A형 9번(B형 5번) : 모두 맞는 것으로 인정(③ → 정답없음)
- 사유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2017.2.3.)내용 미반영
○ 기계설계(7급) A형 11번(B형 15번) : 모두 맞는 것으로 인정(③ → 정답없음)
- 사유 : 인벌류트 치형 호환을 위해, 압력각과 모듈이 같아야함 (단, 원주피치 = π × 모듈)
○ 보건행정(9급) A형 19번(B형 14번) : 복수정답 인정(④ → ①, ②, ④)
- 사유 : 출제근거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1조 개정일 2018.3.27., 시행일 2020.1.1.
○ 전기기기(7급) A형 9번(B형 4번) : 모두 맞는 것으로 인정(③ → 정답없음)
- 사유 : 자속 일정 조건 누락
○ 지방세법(9급) A형 17번(B형 19번) : 복수정답 인정(④ → ③, ④)
- 사유 : 출제근거 「지방세징수법」 제8조제1항 개정일 2017.12.26., 시행일 2018.6.27.
<정답가안 정정문항>
○ 건축계획학(7급) A형 3번(B형 7번) : 당초 ④ → 정정 ①
- 사유 : 출제근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개정일 2018.3.21., 시행일 2019.3.1.
○ 방재관계법규(7급) A형 10번(B형 5번) : 당초 ② → 정정 ③
- 사유 : 출제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52조 개정일 2018.6.5., 시행일 20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