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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40대 男, 길가던 여고생에 손도끼 투척…징역형 선고

작성자
송광철
작성일
2017-11-23 15:47:57
조회
1442
길 가던 10대 여성에게 손도끼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다. 

23일 대전지법 민성철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오후 11시 25분께 충남 금산군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35㎝ 길이의 손도끼를 꺼내 들고 서성이다가 마침 인도를 따라 걷던 B(18) 양을 향해 “뭘 봐”라고 소리 지른 뒤 손도끼를 던진 혐의로 기소 됐다.
여기에 A씨는 손도끼를 던진 뒤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만취 상태로 금산군청 앞길까지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민 부장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 2년,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민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범행 수단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코멘트 (5)
  • 송광철
    별별 이유로 또 또 또!!! 집행유예ㅡㅡ 2017-11-23 15:48:51
  • 이하순
    진짜 상또라이들이 너무많아요 조심하세요ㅜㅠㅜㅠ 2017-11-24 09:10:28
  • 김태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면서 왜 풀어주지? 2017-11-27 09:07:29
  • 박진수
    세상무서워서 돌아다니겠냐고 진짜 2017-11-28 09:10:32
  • 이유진
    무서워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2017-11-29 10: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