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구급지도의사) 채용시험계획 재공고

기관명
서울소방학교
등록일
2017-04-20
마감일
2017-05-17
첨부파일
재공고문(의사)_4차.hwp
재공고문(의사)_4차.pdf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300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구급지도의사) 채용시험계획 재공고

서울특별시 종합방재센터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관련 응시자가 없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420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

분야

임용

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의사

(구급지도)

임기제

지방의무

사무관

1

2

서울종합방재센터

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지도

상황요원 응급처치 신고접수 요령 교육

긴급환자 발생시 현장출동 등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지방공무원임용령

17조제1항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