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300호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구급지도의사) 채용시험계획 재공고 |
서울특별시 종합방재센터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관련 응시자가 없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 분야 |
임용 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의사 (구급지도) |
임기제 지방의무 사무관 |
1명 |
2년 |
서울종합방재센터 |
ㆍ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지도 ㆍ상황요원 응급처치 신고접수 요령 교육 ㆍ긴급환자 발생시 현장출동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응시자격요건 |
자격증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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