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신입직원 채용 공고

기관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록일
2017-04-27
마감일
2017-05-22
첨부파일
[붙임1]_채용공고문.hwp
[붙임2]_직무기술서.zip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신입직원 채용 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우리재단에서는 연구개발특구육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구분

직종

(직급)

채용분야

주요직무 및 과업

우대사항

채용인원

근무지역

신입

일반직

(원급)

기술사업화

(기술평가)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등급평가 수행

 

유망기술정보제공사업 운영 등

기술가치평가 업무 경험자

 

기술가치평가 관련 자격증 보유자

1명

대전

신입

일반직

(원급)

기술사업화

(국제협력)

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

기술사업화 관련 업무 등

∘원어민 수준의 영어 능통자(필수)

∘기술사업화 업무 경험자

1명

대전

신입

일반직

(원급)

경영지원

(회계)

∘회계 및 세무 업무

 

∘결산 및 자금관리

 

자금출납, 원천세 부가세 신고 등

회계 및 세무 업무 경험자

 

∘회계 및 세무 업무 관련 자격증 보유자

1명

대전

* 담당직무 및 근무지역 등은 추후 순환근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임용형태

가. 임용형태 : 정규직 신입(원급)

나. 경력산정 : 우리재단 내부 규정에 따라 군경력을 제외한 실무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3. 공통 지원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라.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17.6월 중순 임용예정)

 

4. 전형방법(’17.5~6월 중 시행예정)

가. 1단계 : 서류심사(30배수 선정)

나. 2단계 : 인성, NCS 기초직업능력검사

다. 3단계 : KSA 역량면접심사(10배수 선정)

라. 4단계 : 최종면접심사

5.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제출(별도 통보)

가. 필수제출

① 대학이상 교육과정 전 학년 성적증명서, 졸업(수료)증명서

* 고졸이하일 경우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졸업(수료)증명서

② 경력증명서(지원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함)

나. 선택제출

① 채용직무 관련 교육이수, 자격증 및 수상내역(공모전 등)

어학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최근 2년 이내, 국제협력 지원자는 필수 제출)

③ 국가보훈대상 및 장애인 증빙서류

 

6. 접수 및 문의처

가. 접수기간 : 2017. 4. 27(목)~2017. 5. 22(월), 16:00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http://innopolis.incruit.com)

다. 문 의 처 : 042-865-8881(인재개발팀)

 

7. 기 타

가. 최종합격자는 1개월간의 수습근무 후 최종임용하며, 수습기간 중 결격사유 및 근무성적 등이 현저히 불량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의해 전형단계별 가점(5% 또는 10%) 부여

다. 전형단계별 동점자 발생시 “장애인→비수도권 지역인재→여성”순으로 전형단계별 합격인원 내 합격처리(관련 법률 및 정부지침에 따라 우대함)

라. 신입직원 채용으로서 내규에 의해 실무경력을 환산하지 않음

마.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바. 신청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접수기간 마감 이후 접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우리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음

사.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아.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 또는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자. 주요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임용 후에도 해고할 수 있음

 

2017. 4. 2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