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기관명
대한법률구조공단
등록일
2017-12-15
마감일
2017-12-22
첨부파일
기록물관리전문요원_채용공고문.hwp
기록물_관리요원_응시원서_양식(2017년)_블라인드.hwp

 

[별첨]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공고

2017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서무직 5급)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인원

근무예정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서무직 5급

(정규직)

1명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경북 김천시 소재)

 

2. 담당예정 직무

공단 기록물 관리 및 보존

도서관리

정보공개

공단 전자문서 수신 및 배부

기타 이사장(또는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3. 배치시기

2018. 1월 중(예정)

 

4. 신분 및 보수 수준

공단 서무직 5급 직원 신분

보수는 공단보수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름

 

5.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공단 인사규칙 제19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단 인사규칙 제34조(정년, 60세)에 해당하는 자

관계법령(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

응시연령 : 19세 이상

성별제한 없음

 

나. 기본자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의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이 있는 자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한 자)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기록관리학,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 가산특전대상(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시 가산)

1) 취업지원대상자(5~10%)

2)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5%)

3) 이전지역 지역인재(가점비율 5%)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

4)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청년(가점비율 3%)

1983. 1. 1.이후 출생한 자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상호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 아니하며,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지역인재, 청년인재는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과 상호 중복하여 가산합니다.

 

6. 시험방법

1차 : 서류전형

- 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른 서류전형심사결과 고득점순으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2차 :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시험장소 : 경상북도 김천 혁신도시 공단 본부

 

7. 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예정)

면접시험(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17. 12. 18.(월) ~ 12. 22.(금)

‘18. 1. 3.(수)

‘18. 1. 9.(화)

‘18. 1. 11.(목)

합격자 발표 : 공단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지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17. 12. 18.(월) 09:00 ~ 12. 22.(금) 18:00까지

접수방법 : e-mail만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접수

- 접수 e-mail 주소 : zpilqa4@klac.or.kr

메일제목 ‘2017년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응시(홍길동)’으로 기재하여 접수(메일본문은 작성 금지)

원서접수 후 반드시 e-mail 수신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e-mail 발송일시가 2017. 12. 22.(금) 18:00 이후인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9.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나. 학위증명서(학사학위이상 모두 제출)

각 1부

다.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 사본

1부

라.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마.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가』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나~마』호 서류 제출

학위증명서 등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pdf파일로 스캔하여 1개의 zip파일로 압축하여 제출(압축파일명 ‘응시자 성명.zip’)

 

10.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 하기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사운영팀(054-810-10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