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
다음 중 공법관계로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 구 「예산회계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
㉣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하는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환매권의 행사
㉥ 구 「종합유선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직원의 근무 관계
㉦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처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 공립유치원의 임용기간을 정한 전임강사의 근무관계
문 19.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 )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의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 )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 )일로 한다.
㉢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 )일을 연장할 수 있다.